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고 20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 직장인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90%의 금액만 수령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은 소득기준, 가구요건, 재산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의 재산 합계 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1.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줍니다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3.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눌러줍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를 눌러줍니다 4.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일 9시 ~ 오후 6시 이내에 안내 대상자의 동의하고 장려금 상담센터로 대리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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