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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2. 27.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29일 09:00 ~ 2024년 3월 29일 18:00시까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입니다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접수기간 중 2월 29일 09:00 ~ 3월 29일 18:00시까지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입니다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4.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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