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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3. 1.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합니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 1,362대 이고 공공부문은 216대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 원입니다 

 

 

서울시 차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승용차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택시 최대 1,120만 원,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수화물차인 경우에는 최대 1,77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둗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 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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