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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원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1. 7.

2024년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대비 2만 1,63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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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 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고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서 424,810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작년보다 8만 원이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208만 원 작년보다 12만 8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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