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할인 혜택 알아보기 (유류세 환급, 취등록세 감면, 공영주차장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우리나라에서 경차 할인 혜택은 유류세 환급, 취등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등 여러 가지 경차 혜택들이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경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고 유류세 환급액은 1년 동안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면 할인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카드사에서 직접 환급액을 차감해서 카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경차는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취등록세가 없거나 감면이 됩니다 그 이유는 75만 원까지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또는 SUV 그 외 다른 자동차들을 구입할 때의 취등록세는 차량가의 7%를 납부해야 되는데 경차는 차량가의 4%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공영 주차장의 경우 주차료는 50% 할인을 해주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무료에 그 이후에는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내는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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