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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개편 정책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1. 4.

정부가 2024년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부동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산가구에게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 67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대상

모집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총 물량 및 구분

총물량은 7만 가구이고 공공분양이 3만 가구, 민간분양이 1만 가구, 공공임대가 3만 가구입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 150% 이하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민간분양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 160% 이하이고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를 출산가구에 배정됩니다 

 

공공임대는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 100% 이하이고 자산은 3.61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격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신규대출) 및 일 주택자(대환대출)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입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m 이하입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주택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격대상 및 취득세 감면 비율

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 실거주 주택을 매수 혹은 주택취득 (24년 1월 1일 이후) 후 1년 이내 출산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취득세 감면 비율은 최대 500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100%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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