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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모집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1. 4.

서울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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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2일 동안 11일간입니다 첫 2일간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지원대상

가족 돌봄 청소년: 9세 ~ 34세,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방법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지원받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 (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2024년 4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1인가구: 947,090원, 2인가구: 1,565,110원, 3인가구: 2,003,730원, 4인가구: 2,435,220원, 5인가구: 2,845,690원, 6인가구: 3,237,810원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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