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알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입니다 ) 그리고 타인의 명의나 가명의로 기부가 안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액의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비율은 100% 이고,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비율은 16.5%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포인트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 생성이 됩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이 되고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이 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되고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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