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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조건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2. 19.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은 4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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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 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랴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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