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정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3월 18일부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9세 ~ 34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요건이 250% 이하로 완화되어 연소득이 5,834만 원 이하자 까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별 기준 1인가구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상향됐고, 2인가구는 7,041만 원에서 9,780만 원으로 상향됐고, 3인가구는 9,060만 원에서 1억 2,584만 원으로 상향됐고, 4인가구는 1억 1,061만 원에서 1억 5,36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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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