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이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나이: 계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입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3.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입니다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 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입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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