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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3. 19.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자격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변경 전 신청기한: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변경 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변경 후 신청기한: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가 있고,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바우처 지원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시 바우처 지원일 ~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임산부 교통비 사전준비사항

신청일에 협약된 카드사 6곳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된 6곳의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가 있습니다 

 

내국인이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증빙서류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임산부 교통비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가능한 사람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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