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상환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소액연체 상환 신용사면이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신용회복 지원 대상 확인방법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조건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이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2024년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이 되어 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연체 상환 한 경우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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