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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정보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3. 2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3월 18일부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9세 ~ 34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요건이 250% 이하로 완화되어 연소득이 5,834만 원 이하자 까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별 기준

1인가구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상향됐고, 2인가구는 7,041만 원에서 9,780만 원으로 상향됐고, 3인가구는 9,060만 원에서 1억 2,584만 원으로 상향됐고, 4인가구는 1억 1,061만 원에서 1억 5,36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18일 ~ 4월 5일까지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 ~ 4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저축한 지 3년이 지나면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최소 200만 원에서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청년도약계좌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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