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024년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이 됩니다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교통비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 한도,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 동안 자동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10시 ~ 연중 수시 가입 가능입니다 24년 2분기 가입 시 5월 ~ 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교통비 지원 지급시기
2분기 5월 ~ 6월, 3분기 7월 ~ 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 첫해에 한함)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
2. 청소년의 선불, 후불, 본인명의 교통카드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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