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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액

새로운시작23 2024. 5. 5.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액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소득 기준으로 조건 대상자는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총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

1.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룬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4. 2023년 12월 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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