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 알아보기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개편 시행일
이번에 발표된 육아휴직 급여개편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쓰면 6+6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 ~ 450만 원으로 변경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순차적으로 1개월마다 50만 원씩 추가되며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변경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변경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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