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근로자: 이직(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만 6천 원, 하한액: 1일 6만 3천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아래의 이직사유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처음 근무할 때 계약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근모조건이 열악한 경우
2. 사내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3.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4. 연장근로법규에 위반한 근무 시행 근로법 위반 시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수급 시
6.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7. 중대재해 발생 시 임신 출산 양육 목적 휴가 휴직 불허 시
8.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나 배우자 부양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9. 부모나 친척의 간호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10.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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