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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최대 90%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4. 4.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 70%, 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백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15세 ~ 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계산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제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방법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보건업 (병원, 의원)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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