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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을 악용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7억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5억 이하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변경 됐습니다
기존 방식은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변경 후는 전세가율 90% 이하입니다
감정평가 적용 방식 변경
기존 방식은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 최우선 적용
변경 후는 KB시세,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 금액적용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
기존 방식은 감정평가금액의 100%입니다 변경 후는 감정평가금액의 90%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공시가격 적용비율 변경
기존 방식은 150%입니다 변경 후는 140% (올해부터 적용)
5월부터 공시가격 126% 까지만 가능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X 전세가율 90%)
감정평가 유효기간 변경
기존 방식은 6개월입니다 변경 후는 3개월입니다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었다는 지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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