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 20만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입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신청기간
23년 5월 3일 ~ 5월 16일까지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입니다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3가지 서류를 필수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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