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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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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긔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입니다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에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 바우처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