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긔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입니다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에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 바우처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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