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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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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민 장교, 부사관,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입니다 신청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지원금액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10만 원 (최초 1회) 지급기한은 신청 후 8일 이내이고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사용처는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일 전일까지입니다 (입영 후 신청불가)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입니다)

 

구비서류

본인신청 서류는 신청서, 입영(소집) 통지서 사본, 신분증이고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입니다 (입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은 입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추가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