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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민 장교, 부사관,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입니다 신청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지원금액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10만 원 (최초 1회) 지급기한은 신청 후 8일 이내이고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사용처는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신청기간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 일 전일까지입니다 (입영 후 신청불가)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입니다)
구비서류
본인신청 서류는 신청서, 입영(소집) 통지서 사본, 신분증이고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입니다 (입영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은 입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추가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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