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모집 안내
지원대상
1.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4.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지원 최대 12개월분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입니다
지원기간
2023년 7월 5일 ~ 2023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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