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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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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거주), F-6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입니다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단태아: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쌍태아 이상: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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