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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4.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지원 최대 12개월분입니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기간

2023년 7월 5일 ~ 2023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