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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제한없음 | 계속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180%초과 |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기준 | 2023년 7월 1일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최대 21회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 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 24) 신청입니다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 44세 이하 (회당) | 45세 이상 (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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