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생계지원금 신청조건은 위기사유, 소득, 재산합계액,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또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상황 등이 행당 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재산합계액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주거용 공제한도 적용금액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2023년 고시, 지침 합산 1인가구 기준 8백7만 7천 원 이하에서 2024년 8백2십2만 8천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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