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 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입니다
지원내용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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