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알아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합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4일 ~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건당 3천원,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 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며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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