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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3. 12. 17.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과되므로 실제 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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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월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2024년 연납할인 공제혜택

1월은 4.57%, 3월은 3.76%, 6월은 2.52%, 9월은 1.26%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신청해서 받을 예정이라면 1월에 신청을 해서 가장 많은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는 없고 1월, 3월, 6월, 9월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번의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1번째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까지입니다 2번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2023년 2분기의 납부기간은 공휴일이 겹치면서 연장이 돼서 12월 16일 ~ 2024년 1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현행 부과기준은 배기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비영업용은 1cc당 80원 ~ 2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영업용은 1cc당 18원 ~ 24원으로 계산하여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구매 후 3년이 지난해부터는 매년 5%씩 최대 12년까지 경감이 진행되어 50%까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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