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새로운시작23 2024. 4. 16.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됩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취업애로청년이란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업종은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 최대 200만 원 지원입니다 

 

 

세부요건 안내

1.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기업에 해당해야 함

 

3.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합니다 

 

4.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