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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