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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와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적용일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연도 - 출생연도입니다
만 나이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연 나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형평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2004년 생인데 만 나이가 달라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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