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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입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입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 원)과 정부 (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 ~ 5년)로 연장가입 가능입니다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입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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