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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섬네일

 

지원대상

(청년)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입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입니다

 

워크넷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 원)과 정부 (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 ~ 5년)로 연장가입 가능입니다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입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