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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경기도 내 만 18세 ~ 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입니다)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입니다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09:00 ~ 2023년 6월 5일 18:00시까지입니다
모집규모
4,000명 가구당 1명 신청입니다 (시,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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