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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신청기간
1차는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2차는 23년 9월 1일부터 ~ 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 참조입니다)
자격요건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입니다
사업기간 및 선발규모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가 7.400명에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기본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발급)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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