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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섬네일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입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종류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근로소득자 서류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입니다

 

사업소득자 서류

 

기타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농림축산업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 직불금 확인서입니다

 

어업소득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