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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취업상태와 소득에 제한 없이 청년 1인당 1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거주 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 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소멸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분기 신청은 23년 3월 2일 ~ 23년 3월 31일까지이고 지급일은 23년 4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분기 신청은 23년 6월 1일 ~ 23년 6월 30일까지이고 지급일은 23년 7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3분기 신청은 23년 9월 1일 ~ 23년 10월 2일까지이고 지급일은 23년 10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분기 신청은 23년 11월 1일 ~ 23년 11월 30일까지이고 지급일은 23년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서, 주민등록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지급형식
주소지의 시, 군 내에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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