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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2, 총소득조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내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내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내입니다
3, 재산조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해서 신청/제출 페이지로 간다음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작년에 비하여 10% 증액되었습니다 가구별로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에서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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