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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한도 및 금리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간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건 및 신청기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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