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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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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 와 모 가 모두 청소년 (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안 거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