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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되고 반대로 더 냈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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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춰주고 똑같은 연봉이라도 어떻게 저축하고,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총 급여 25% 초과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없음)

 

체크카드는 30% 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사용순서와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사용액이 책정되고 똑같은 돈을 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추가공제를 받을 한도가 남아있다면 연말에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