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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채무조정 알아보기

새로운시작23 2023. 11. 8. 22:13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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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 ~ 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 ~ 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