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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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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 지선 시내버스 요금 1,500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습니다

 

교통비 지급일

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