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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내

새로운시작23 2023. 10. 19. 19:17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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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서울, 인천은 이용불가입니다)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이용방법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일부는 아직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도 반드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기간 이동동선 요금
2023년 12월 31일 경기도 내 이동 기존 요금 체계 유지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
2024년 1월 1일 ~  경기도 내 이동 최소 10km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5km당 100원

 

이용 시 주의사항

1. 승차할 때 운전원에 세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주세요 3. 탑승 중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중도하차할 수 없습니다 

 

4.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차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7. 조수석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8.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