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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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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내용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자격

1.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5.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인

2. 주택소유자, 배우자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인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온라인)

1.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2.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3.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