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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새로운시작23 2023. 7. 13. 11: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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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