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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안내

새로운시작23 2023. 7. 12. 19:18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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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 원 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상환방법 및 금리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이고, 융자금리는 1%입니다